부동산 투자자 청원지역 경매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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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 청원지역 경매에 몰려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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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율 300% 이상도, 아파트도 덩달아 인기 상한가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로 투자자 토지경매 집중 공략

오창·오송단지 조성과 지난 6월30일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확정 이후 쏠리는 청원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 심리가 법원 경매의 높은 낙찰가율로 나타나고 있다.

7월 실시된 청원 지역 토지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오송과 오창단지 인근 지역은 높게는 300%가 넘는 경우도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열풍을 실감케 했다.

   
▲ 오송·오창단지 조성과 호남고속철 오소운기역 확정 이후 이 지역 인근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300%를 넘는 등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경매가 실시된 감정가 1억4994만원의 강외면 토지는 2억7110만원에 낙찰돼 180.8%의 낙찰가율을 보였으며 강내면의 감정가 7438만5000원의 토지도 1억1775만5000원에 낙찰돼 158.3%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오창지역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감정가 3996만원의 토지가 무려 1억2446만원에 낙찰돼 311.4%의 경이적인 낙찰가율을 기록했으며 보통 여러차례 유찰을 거쳐 매각이 이뤄지던 경매가 청원 지역의 경우 대부분 1차에서 매각이 완료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들 지역에 대해 개발 기대심리는 높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이 실시되면서 투자자들이 법원 경매로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정 이후 강외, 강내, 부용, 옥산, 오창 등지의 경매 물량에 대해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던 것이 오송이 호남고속철 분기역으로 결정되면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며 "여파가 미원이나 낭성 등 타지역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물을 찾는 투자자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지만 강화된 단속 등으로 실제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부담이 적은 경매에 집중적으로 매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주와 청원 지역 아파트의 경우에도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물건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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