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석재 인근 가락리 3만5천평에도 1천여세대 아파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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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석재 인근 가락리 3만5천평에도 1천여세대 아파트 추진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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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인석재 부지가 신라종건이 매입하면서 일찌감치 아파트 예정지로 관심을 모았다면 이 부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가락리 3만5000여평에도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옥산면이 청주서부지역에서 오송과 오창을 잇는 교통의 중심이며 충남 천안으로 통하는 국도가 지나가 면소재임에도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비교적 많고 여기에 청주권 팽창과 양 산업단지와 오송분기역 등 개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 오송과 오창단지, 오송분기역 선정 등으로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은 3만5000여평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일대.
옥산면은 청주시와 오송·오창·강내면과 경계하면서 청주 생활권에 편입돼 직장인이나 고등학생들은 주로 청주로 출퇴근 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인 오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가 상승폭이 인근의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아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W사는 지난달부터 모씨 종중 임야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시중가 보다 높은 매입가를 제시, 일부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W사는 주민들에게 대지 80여만원, 전답 30여만원과 주택과 축사 등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민들은 몇십 년 이상 뿌리내리고 살아온 땅을 내줘야 한다는 불안감과 시세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적잖이 술렁이고 있다.

한 주민은 “제시하는 매매가가 그동안의 시세보다 높다. 특히 집은 물론 축사까지도 넉넉한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하니 상당수 주민들이 매매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면 단연 아파트가 화제로 떠오를 정도”라고 전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종중 임야 2만여평을 포함해 3만5000여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주민들 토지의 50%가량 매매계약이 끝났다. 종중 임야도 이미 총회를 거쳐 매각할 것을 합의한 상태로 늦어도 이달 중에는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이달 안에 대상 토지의 80% 이상을 매입, 다음달 청원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 말이나 2007년 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은 유명 건설업체에 맡겨 100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D사와 K사와 접촉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성사 까진 산 넘어 산
그러나 이 지역 아파트 건설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법적인 규제는 인근 신라종건의 부지와 같지만 기본 조건인 1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현재는 진입로도 없어 실제 사업추진 까지는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행사 측은 50% 정도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주민들이 쉽게 토지 매각에 응해 줄지 미지수고 토지매입 완료후의 사업 인허가 과정도 간단치 않다.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토지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부동산 매매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약정매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계약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잔금은 중도금 없이 사업승인 후에 일괄 처리하는 형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통상 시행사 측은 지급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지역 또한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관리지역 토지를 매입해 2종 주거단위계획을 거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기 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교육청 등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사업승인까지의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청주시 비하동 일대가 지난 93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된 이후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복대동 옛 대농 부지도 토지매입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충북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적으로 토지매입과 이후 사업승인 과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토지주와의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추진하겠다는 측은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고 주민들 또한 지가 보상에 대한 기대가 풍선 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이 성사되기 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농촌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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