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세 교육감 재판 검찰, 일부 증인 위증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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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세 교육감 재판 검찰, 일부 증인 위증 혐의 포착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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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영세충북도교육감이 지난 2월 검찰의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김 교육감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한 일부 증인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무면허 건축업자 H씨가 김 교육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뒤 2000여만원 상당의 도 교육청 발주공사 2건을 수주한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장남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26일 김 교육감 장남과 공사와 관련된 도교육청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이 일부 증인들의 위증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섬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검찰의 일부 증인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또다른 증인이 행방을 감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검찰 수사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육감 1심 공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가 김 교육감 측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나 정황상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 교육감은 재판 내내 인사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증인이 김 교육감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하고 공사를 수주한 것과 김 교육감 장남의 개입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교육감 재판은 또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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