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태바
밀려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0.1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내년부터 운행 제한...시범지역 청주시 단속 시작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범지역 청주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일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된다. 정확한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1833-7435)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매연저감장치(DPF, PM-NOx)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저공해 조치 차량 또한 운행이 가능하다.

  충북은 백두대간으로 싸여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지난 6월말 기준 충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7,441대로 전체 등록차량 821,281대의 약 13%에 이른다.

  향후 시행예정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도민의 생활권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충북도에서는 3회에 걸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남부권은 10월 24일 옥천군 다목적회관, 중부권은 10월 28일 청주 상당구청 대공연장, 북부권은 10월 3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