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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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하지 마세요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0.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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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영주차장 22개소에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 설치

 

청주시는 시민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5개소로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올해 4월부터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시는 주민들의 참여 독려 및 홍보를 하기 위해 문암생태공원 주차장 등 주차면 50대 이상 공영주차장 22개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대상차량은 긴급자동차, 이륜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시동을 켜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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