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정비 연 2279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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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의정비 연 2279만원 결정
  • 뉴시스
  • 승인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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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가 2279만원 선으로 14일 결정됐다.

진천군은 이날 오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원보수를 현행 2120만원에서 7.5%(159만원) 인상된 2279만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월정수당은 959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결정돼 의원 1인당 월보수는 189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현 수준에서의 동결과 소폭 인상 등 여러가지 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위원들이 제시한 평균액으로 결정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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