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대전법조비리 보도’불구속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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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대전법조비리 보도’불구속기소 논란
  • 충청리뷰
  • 승인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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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결정 뒤집어… MBC “비판기사에 보복수사”

지난 99년 1월 검찰과 변호사간의 유착관계를 파헤쳐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대전법조비리와 관련, 당시 이를 특종 보도했던 MBC 기자들에 대해 대전고검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이종기 변호사가 보도 이후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검찰 스스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또 같은 해 2월 MBC 에서 대전법조비리를 방영했던 윤길룡, 홍상운 PD에 대한 기소여부도 이 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전고검은 지난달 28일 대전MBC 강덕원, 김지원, 서상일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99년 당시 ‘이종기 리스트’ 보도와 관련, 이종기 변호사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MBC는 검찰 비판기사에 대한 보복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MBC에서 지난달 23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길들이기 차원에서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MBC에서 보도한 내용은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술을 먹고 시민을 폭행했다는 것으로 이 기사가 방송되기 전 대전지검에서 대전MBC측에 기사를 내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MBC의 다른 기자는 “지난달 23일 검찰 비판기사가 보도된 이후 28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결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요인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사태가 이같이 확산되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보도의 본질을 무시한 채 사소한 트집을 잡아 언론인을 법정에 세우는 일부 법조인의 태도는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소아적인 보복으로 해석될 뿐”이라면서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을 버리고 언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즉각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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