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계 국악단 노사 단체협약 7개월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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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계 국악단 노사 단체협약 7개월만에 타결
  • 뉴시스
  • 승인 200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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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립 난계국악단(단장 부군수)과 단원들로 결성된 노조(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영동난계국악단지부)가 지난 7개월간 끌어 오던 노. 사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14일 난계국악단에 따르면  작년 9월 1차 대표교섭을 가진 이후 7개월간 끌어 오던 단체협약에 대해 지난 13일 서로 합의점을 찾고 준수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이었던 ▲국악단은 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한다를 비롯 ▲올 부터 군. 노동조합. 일반단원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단원 평가제도 위원회 운영 건 등이 타결됐다.

또 ▲ ‘공무원연가규정’에 따른 연차휴가 실시 ▲지난 3년간(2003~2005) 미실시한 연가보상비 올해말 까지 지급 ▲제수당 및 상여금은 공무원 수당기준에 점차적으로 따르되 가족수당과 교통비는 내년부터 지급키로 합의했다.

국악단 관계자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2008년 4월 12일까지 2년으로 하고 이후에 대해선 또 협의키로 했다" 며 "이번 협약으로 서로의 신뢰회복 기회가 되는 한편 국악단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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