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건립공사 주거환경 해치고 있다
상태바
창고 건립공사 주거환경 해치고 있다
  • 백낙영 기자
  • 승인 2006.04.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극 6리 주민들 공사 중단 집단 반발 움직임
공동주택 인접 부지에 조성중인 농산물 창고 건립과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놓고 이곳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주민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왕읍 무극6리 두진 1차·2차 아파트 인접 토지 3000여평에는 지난달부터 인천광역시에 기반을 둔 영창상회(대표 장대식)에서 농산물 저장창고 건립과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창상회는 이곳 부지에 농산물 저장창고 건립을 위해 음성군으로부터 오는 12월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다. 음성군은 허가조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와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 후 토사유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완비토록 했다.

그러나 사업시공자는 이러한 허가조건을 갖추지도 않고 주민동의도 얻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두진아파트 1차·2차 입주자 대표들에 따르면 “영창상회의 농산물 저장창고 건립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공사가 아무런 준비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강행돼 공사장 주변 통행도로에는 토사가 유출되고 있고, 토목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극6리 택지상가와 주택가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공사장 진입로의 무분별한 사용은 쾌적한 주거권 확보와 아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이용 변경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주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