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족구공 어찌할꼬(?) 잇단 민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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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족구공 어찌할꼬(?) 잇단 민원 골치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5.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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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동 공원 족구장 상가주민 날아드는’공’ 피해

   
1만3000여 봉명1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련된 ‘민들레 어린이 공원’이 요즘 몰려드는 족구동호인들 때문에 잇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근 상가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족구동호회원들이 소문을 듣고 시도 때도 없이 공원내 족구장을 찾으면서 족구공이 상가로 날아들어 유리문과 차량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 공원’시설이 주객이 전도돼 ‘어른 공원화’되면서 정작 공원을 이용해야 할 어린이들이 날아드는 공에 맞아 부상을 입거나 어른들의 엄포로 공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것.

실제 인근 상가 주민들은 지난 한달여 동안 “유리문이 파손되거나 차량 선루프가 부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수십차례 민원을 해당 관청인 흥덕구 등에 제기했다.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은 “소속을 알수 없는 족구동호회원들이 밤늦도록 야간조명 시설을 켜놓고 족구를 하는 것도 부족해 취사행위에 술까지 마시면서 고성방가에 노상방뇨까지 서슴지 않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낮에 인근을 운행하는 차량에 날아드는 공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주의·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관청은 최근 “민원이 계속되면 족구시설을 철거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다용도 시설로 이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내걸기까지 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공원내 취사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또 공원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수 있도록 돼 있다.

족구동호회 오히려 공원관리 숨은공로자청주시생할체육협의회 족구동호인연합회 김동현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내에는 공식등록된 14개 족구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공원 등 지역의 족구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할 동사무소와 시 족구연합회 등을 통해 미등록 족구동호회 40여개팀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청주봉명동 족구동호회(이하 청봉족구동호회)가 해당 공원의 족구시설을 이용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청봉족구동호회 회장 L씨는 “모두 12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토·일요일 오후에 시간이 허락되는 4∼6명 정도가 나와 운동을 즐기는 정도”라며 “운동이후 막걸리잔을 기울이는 정도였지 민폐를 끼칠 정도의 고성방가나 노상방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봉명 1동사무소는 “민들레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주민여론을 수렴해 공원내 체육시설로 족구와 베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네트와 폴대를 설치하게 됐다”며 “청봉족구동호회의 경우 오히려 주변환경정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 얻고 있다. 단 한사람의 민원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나가본 결과 특별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족구동호회 L회장은 “민원이 계속되는 듯 해 자체경비로 상가쪽으로 그물망을 설치했다. 구청에 시설보완을 요구하기 보다 먼저 우리쪽에서 보다 안전한 그물망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관련법을 몰라 철거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돼 영구적인 시설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보완 등 주민간 원만한 해결점 찾아야

   
▲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에 조성된 ‘민들레 어린이공원’을 찾은 모자가 평화로운 한낮을 즐기고 있다. 이곳이 최근 족구동호인들이 발길이 잦아지면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흥덕구청에 따르면 흥덕구 봉명1동 ‘민들레 어린이공원’은 지난 80년11월말 신봉지구 택지개발에서 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4년뒤인 84년 9월11일 구획정리에서 ‘민들레 어린이공원’으로 확정돼 각종 놀이시설이 보완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공원현대화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발주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1만6645여평(5040㎡)에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주민휴식시설, 순수녹지공간과 공원시설 등으로 9월에 착공해 같은해 12월23일 완공됐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족구와 베드민턴을 위한 다용도 시설은 전체면적의 17분의1 정도인 958여평(29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시설은 당초 공원의 중앙에 위치해 있던 족구와 농구시설이 공원의 한쪽으로 치우쳐 설치되면서 족구공이 인근상가와 도로로 튕겨져 나가는 일이 잦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에도 나가 봤지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다만 민원이 계속될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족구장 폴대를 완전히 철거하고 다용도 시설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원관리법상 담장울타리에 그물망 등의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녹지공간에 특정 동호회원들을 위해 미관을 헤쳐가면서 까지 안전망을 설치해야 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오는 12일 공원개장 축하연 및 주민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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