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학부형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주심 김홍준 부장판사)는 11일 지방자치교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43·레미콘판매업·흥덕구 분평동)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20일 고 김천호교육감의 갑작스런 타계로 치러진 같은해 8월1일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7월19일 낮 12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일식집에서 청주시 어머니연합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후보인 이모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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