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잇단 성범죄사범…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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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잇단 성범죄사범… '단죄'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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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10대소녀 성추행·양부 딸 성폭행등

경찰이 잇단 성범죄사범에게 단죄를 가했다. 먼저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5일 이웃에 사는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시각장애인 김모씨(65)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4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자신의 집에 놀러온 강모양(당시 11세·여)에게 '추우니 이불속으로 들어오라"고 한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앞을 보지 못해 간혹 강양이 집을 데려다 주자 '집에 놀러오라'고 한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호의를 악행으로 갚은 경우다"며 "사건발생이후 4년여간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의 검문에서 수배자로 발각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날 청주흥덕경찰서도 양녀를 성폭행한 양모씨(49·청원군 내수읍)를 같은혐의(13세미만 강제추행등)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40분께 청원군 내수읍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깬뒤 양녀 백모양(12·여)의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한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술에 취해 아내인 줄 착각하고 이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부인하고 함께 잠을 자다 고의적으로 딸의 방에 들어간 상황이다"며 "부인이 남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같은날 정모씨(35·세탁소 종업원·흥덕구 가경동)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충대정문 4거리에서 만난 정신지체장애3급 천모양(21)을 '맛있는 것 사주겠다'며 자신의 자전거에 태우고 가게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세탁소 주인 문모씨(42·흥덕구 복대2동)는 정씨가 데리고 온 천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마찬가지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인과 종업원으로 모두 이혼하고 혼자사는 관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사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 엽기적인 범행을 일삼은 이들 성범죄사범을 잇따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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