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초과개발한 농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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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초과개발한 농민 벌금형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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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5일 지하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씨(52·농업·진천군 덕산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2월7일부터 지난해 1월1일까지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907 10필지에서 14m간격으로 일일 양수능력을 초과해 240∼270톤을 개발한 혐의다.

현행 지하수법에는 농업조사를 통해 일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개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같은필지에서 15m간격 이내로 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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