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3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령
위반하면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하면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조처에 따라 23일 도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일 0시부터 도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충북도는 버스와 택시, 선박, 기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등을 '실내'의 개념으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를 '실외'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 고위험 시설을 2주간 집합 금지한다. 또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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