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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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꼭 쓰세요"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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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3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령
위반하면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진/ 충북도
사진/ 충북도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조처에 따라 23일 도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일 0시부터 도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충북도는 버스와 택시, 선박, 기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등을 '실내'의 개념으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를 '실외'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 고위험 시설을 2주간 집합 금지한다. 또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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