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5만 인구 지키기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빍혔다.
대상은 지난달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 이상으로 부모가 자녀 출생 3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양육비는 신청일로부터 분기별 10회에 걸쳐 30만원씩 부양자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생시 지급되던 30만원의 출산육아용품비는 종전대로 시행된다" 며 "이 시책 추가 추진으로 인구늘리기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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