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야시장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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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야시장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 천명
  • 뉴시스
  • 승인 200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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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의 풍물 야시장 개설신청을 불허하고 행정대집행까지 단행했던 충북 충주시가 “앞으로도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상권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 강제철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충청도협회가 풍물 야시장 운영을 목적으로 문화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불법 설치한 천막 78동(1563㎡)을 강제 철거했다.

충주시청 공무원 200여명과 경찰 2개 중대를 동원된 가운데 진행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회원 30여명의 격렬한 저항으로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대집행이 단행된 이후에도 장애인들은 18일 오전 충주시청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내 집기 등을 파손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역상권보호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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