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공설운동장,인조잔디로 바꾸지 못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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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공설운동장,인조잔디로 바꾸지 못하는 사연
  • 뉴시스
  • 승인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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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지역주민 상당수가 단양공설운동장의 잔디를 현재의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천연잔디 기증자의 눈치만 보며 사업추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1995~1996년 체육시설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가 단양공설운동장에 9000만원(기증자 주장)의 사재로 천연잔디를 기증했다.

그러나 천연잔디는 비가 온 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다 연간 잔디보호를 위해 4~5개월 간 공설운동장 출입이 제한되는 등 원할한 이용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연간 많은 선수들이 찾고 있는 단양군의 유일한 대형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은 연간 상당기간 출입문이 걸려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민들 역시 각종 자체 체육행사 개최에 천연잔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자 군은 지난해 공설운동장 잔디를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군민 여론조사를 거쳐 국비 5억3000만원과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등 10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해부터 잔디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민 57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2%가 공설운동장 사용제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 70%가 인조잔디로의 교체에 찬성했다.

그러나 주민동의가 이뤄지고 사업비가 확보된지 8개월이 지나도록 군은 사업 추진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확보된 국도비는 올해 말까지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증자인 B씨가 자신이 기증한 천연잔디의 존치를 요구하며, 잔디 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기증자의 천연잔디를 대강면 대강체육공원에 이식하고 기증 표지석을 설치해 기증자의 뜻을 기리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B씨는 ‘교체불갗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증자의 허락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기증자의 뜻을 훼손하지 않기위해 양해를 구해 왔던 것”이라며 “잔디교체 사업 착수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확보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증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보된 사업비를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M씨는 “이는 기증자가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군 역시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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