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 새 이사장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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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명학원, 새 이사장 뽑는다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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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특정감사 반발이 이사장 승인취소로 귀결
충주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충원고등학교 전경. 신명중학교가 함께 위치해 있다. 사진/카카오맵 캡처.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교육청과 충주 신명학원이 4년여 간 이어가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승인 취소 처분’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명학원은 현 이사장은 물러나고 새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충북도교육청과 신명학원 측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를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20일 제기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이사장 승인 취소로 귀착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해 체육보건안전과 및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 20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는 등 특정감사에 반발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7년 3월 13일 다시 이어진 특정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 부적정, 운동부 학생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후속 조치로 신명학원 측에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원은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각하됐다. 이에 대응해 충주교육지원청은 2019년 7월 22일, 징계 요구 및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해당 이사장은 학원을 떠나게 됐다.

소송 중 해당 이사장은 언론에 도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는 법령상 근거 없는 행위라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임원승인 취소 사유는 ‘관할청의 학교 장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단 한가지임을 밝힌다”며 “신명학원은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원 측 “입장 없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학원 측 관계자는 “기각한다는 (단순한) 내용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맞춰 이사진을 충원해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뜻도 전했다. 현재 신명학원은 정원 7명 중 5명의 이사가 재적 중이다. 추가로 1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신원조회 중에 있어 조만간 6명이 될 전망이다. 학원은 이와는 별개로 판결문을 받은 뒤 2개월 내에 또 1명의 이사를 선임해 7명을 채운 뒤 이사장을 선임해 충주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명학원과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며 “지난 9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이사는 강화된 요건에 맞는 이사를 선출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행이 법이 다소 강화됐지만 사립학교는 징계위원회가 내부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지난 9월 26일부터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조항은 당초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시행되고 있는 조항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즉 개방이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각 호를 보면,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이다.

즉 학교 설립자 및 친족관계, 해당 법인이 세운 학교의 장을 지낸 인물은 이사진에 포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새 이사장 선임해야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한다. 이곳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시행령에선 회의록 공개기간 등도 확대됐다.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3개월 간 공개하던 것을 1년으로 늘렸다.

신명학원은 4년여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현 이사장이 물러나게 됐다. 동시에 강화 개정된 사학법을 적용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외부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법 판결 영향으로 신명학원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게 됐다.

충주시 엄정면 동막강현길에 신명중학교와 충원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신명학원은 1949년 11월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1952년 4월 17일 신명중학교 설립인가를 득했다. 1956년에는 신명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1973년 9월 충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신명중은 지난 1월 제68회 24명이 졸업해 총 1만1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신명고는 제59회 90명이 졸업하면서 총 8367명의 졸업생이 나왔다. 올해 신명중은 23명이 입학했고, 신명고는 96명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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