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원이라도 면죄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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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병원이라도 면죄부 ‘안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1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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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반출 관련자 106명 검찰 송치

 

청주의료원 전경. 사진/ 육성준 기자
청주의료원 전경. 사진/ 육성준 기자

 

청주의료원의 독감백신 반출은 공공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건인 동시에 엄연한 불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관련자 106명을 의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은 원장을 포함한 의사 12명, 간호사 94명으로 백신 262명분을 무단반출해 원외에서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서원보건소는 지난 9월 17일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달 25일 청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원 직원들은 가족과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직원할인 50%를 적용받아 독감 백신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사건은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핫이슈가 됐다. 더욱이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갑)은 “간호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백신을 가져간 날을 전후해 CCTV가 고장 나 보건당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손병관 원장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 상황보고를 하면서 “관행이었다”고 말해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청주의료원은 정책복지위에 CCTV 고장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의원들은 “다분히 형식적인 자료라 고장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이런 사건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관련자들은 향후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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