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충청일보 또 ‘위장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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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일보 또 ‘위장발행?’
  • 이재표 기자
  • 승인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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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일간지 충북판과 판박이 발행
1년만에 다시 복간, 11월 정상발행 설도

충청일보가 또 다시 등장했다. 9월26일 복간호 성격의 18181호를 발행한데 이어 27일 다시 18182호를 발행한 것. 충청일보의 발행은 2004년 10월 노조의 파업으로 발행이 중단된 이후 지난해 10월 충청인터미디어(대표이사 임재업)에 의해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속간이 이뤄진지 1년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복간의 주체는 역시 충청인터미디어와 임재업 전 편집국장이다.

12면으로 발행된 27일자의 경우 전체 기사 가운데 기명(記名)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어 발행·편집·인쇄인으로 기재된 임재업 대표이사 외에는 기자 및 내부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각종 억측도 나돌고 있는데, 제호를 유지하기 위해 일단 사흘만 발행한다는 설이 그 중에 하나다. 또 다른 설은 대전지역 모 일간지 충북판과 판박이 신문을 발행하는 것으로 일단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해당 대전지역 일간지 충북본부 관계자는 “충청일보 관계자가 찾아와 자문을 구했는데, 내가 직접 자문을 해주지는 않았고 실무자에게 인계했다”며 “우리 신문과 기사의 구성과 내용이 비슷한 것은 우리가 계약한 통신사의 기사를 상당 부분 전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나 뉴시스 등 통신사와는 일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얼마전 기자 채용광고가 나간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구두로 채용약속이 됐고 고연봉, 재택근무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월쯤 정상적인 발행을 전제로 일단은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이에 앞서 충청인터미디어는 최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93-1번지 구 청주세무서 건물 3층 15평을 9월1일부터 2007년 6월까지를 기간으로 임대 계약했으나 아직까지 내부공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15평은 언론사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면적이지만 재택근무 등을 조건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면적이다. 그러나 최근 복간된 신문의 주소지는 옛 충청일보의 주소지인 사창동 304번지다.

전 충청일보 노조관계자는 “1년 마다 몇번 신문을 내는 것으로 제호를 유지하는 것은 법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냐”며 “이번 복간도 보나마나 위장전술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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