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용화온천, 상주시 1심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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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용화온천, 상주시 1심판결 불복 항소
  • 뉴시스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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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던 경북 상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충북 괴산군 주민들과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상주시와 괴산군 등에 따르면 괴산군 청천면 주민 190여 명이 상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문장대 온천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대구지법이 내린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해 상주시 온천개발지주조합이 지난 13일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상주시 지주조합 관계자는 “1심 재판정에서 밝혔듯이 개선된 오수처리공법을 적용할 경우 괴산지역 주민들의 우려처럼 심각한 환경오염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상급심에서는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5년 2월 문장대온천지구가 지정된 이후 1996년부터 10년째 진행돼온 상주시와 괴산군 주민들과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김영관 문장대온천저지대책위원장은 “지난 2003년 대법원이 온천관광지 개발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기판력과 판례를 고려할 때 상주시 지주조합이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청정괴산을 해치려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지주조합은 1996년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에서 온천개발을 추진하다 2003년 5월 대법원이 상주시의 개발허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리자 2004년 7월 오.폐수 처리공법을 변경해 상주시로부터 온천재개발허가를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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