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봉양읍 바이오밸리 내에 있는 사업장·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주)D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이날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오염도가 심한 지정 폐기물 반입이 금지된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인근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에어돔이 무너지면서 빗물이 유입, 침출수를 발생 시키기도 했다.
이에따라 원주지방환경청도 이 업체에 수해로 인해 파손된 에어돔과 악취를 유발하는 침출수 처리 등을 포함한 관련시설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17만3580㎥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해 지난 1월 영업을 개시한 이 업체는 하루평균 250여톤의 바이오밸리 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합성수지나 고무 등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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