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부당 해고’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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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부당 해고’ 논란 자초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3.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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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확인…郡 “더 알아볼 것"
지난달 24일 조병옥 음성군수와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전 직원 A씨 등이 부당 해고 철회 요청과 관련해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2일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실시한 채용계획 공고. 응시자격란에 사회복지사 소지 및 관련학과 졸업, 실무경력 조건 등이 담겨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문제가 ‘부당 해고’ 논란으로 번졌다.

1일 센터의 전 선임 직원 A씨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 기간 및 수습기간’ 란에 계약 만료일 기록 없이 ‘2020년 3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한다’는 내용 및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센터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A씨를 1년짜리 단기 근로자로 보고 지난달 2월 28일부로 계약을 종료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즉 해당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에 준하는 내용이라는 판단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이 같은 해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법인 측은 직원들이 입사하고 2개월여 뒤에 센터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2년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사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게 노동인권센터의 해석이다.

앞서 법인은 A씨에 대해 센터의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해 직접 가담자로 판단하고,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소기 구입비 68만원을 입주청소비에 통합 반영해 수정한 것은 위탁 기관인 음성군의 관계자 말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송부 이메일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당시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명확한 정황이 밝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포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만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수정 예산안은 위탁자인 음성군의 승인을 얻어 집행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규정상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이 불가하다는 군의 설명에 따라 청소기를 별도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빚어진 셈이다.

문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입주청소 업체가 회계담당자의 개인 계좌로 청소기 구입 금액을 송금했다는 것. 이후 청소기 구입 과정에서 A씨는 돈의 집행 내용을 알지 못했고, 전 센터장과 회계 직원이 처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점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를 문제 삼은 법인은 전 센터장과 A씨를 지난해 말과 지난달 말일부로 각각 근무를 종료시켰다. 나머지 회계직원 및 또 다른 직원 1명은 그대로 근무 중이다.

이에 A씨는 음성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지난달 24일 음성군청 현관 앞에서 ‘해고 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법인이 A씨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고용보장 요구다. 회견에 이어 이들은 조병옥 음성군수를 면담하고 해결을 요청했다. 면담 자리에는 A씨와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백형록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이 동석했고, 군에서는 허금 행정복지국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 등이 배석했다.

조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다”며 더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은 “변호사 자문 결과 (계약 종료 조치에 대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알아 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지난달 19일 열린 음성군의회에서는 군의원들이 외국인지원센터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직영 체제 검토를 묻기도 했다. 특히 최용락 군의장은 센터 직원들의 자격 요건을 따졌다. 최 의장은 질문은 센터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요지였다. 그러나 이정진 과장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인이 음성군에 제출한 자료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 선발 시에 사회복지사 자격 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법인이 실시한 종사자 채용계획 공고 내용에도 해당 응시자격 기준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 센터장과 A씨 뿐이며, 남아 있는 직원들은 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조건에도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중에서 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등 채용 기준을 갖춘 사람은 A씨 혼자인데 사실상 부당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는 게 노동인권센터의 분석이다.

향후 A씨의 문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부당 해고 판단이 나올 경우 법인 및 음성군의 책임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진행 중인 음성경찰서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편, A씨는 기자회견 다음 날부터 출근 시간에 맞춰 군청 정문에서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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