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이재학 PD “근로자 맞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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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재학 PD “근로자 맞다" 판결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5.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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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근로자 지위·부당 해고 인정
지난해 6월 대책위는 이재학 PD 진상조사 결과를 사측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CJB 청주방송 내에서 총력투쟁을 진행했다. /사진=육성준 기자
지난해 6월 대책위는 이재학 PD 진상조사 결과를 사측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CJB 청주방송 내에서 총력투쟁을 진행했다. /사진=육성준 기자

 

법원이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2-2민사부는 13일 고 이재학 PD가 생전에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했던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2심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였으며 부당히 해고당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이재학 PD가 해고당한 이후 사망 전까지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청주방송이 유족에게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도 청주방송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CJB청주방송의 근로자는 점과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주방송은 밀린 임금 60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고 이재학 PD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CJB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프리랜서 PD)로 일하다가 해고됐다.

그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2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그의 항소를 이어받아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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