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그림 한 점 사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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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림 한 점 사볼까?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6.0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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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확산세에 2030대 중심으로 아트테크 성행
절세에 이점 많지만, 불확실한 미래가치 등은 고려대상

지금이라도 재테크

아트테크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자칫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쌈짓돈이 재테크 시장으로 물밀 듯이 쏟아진다. 또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 쓴다는 영끌등의 신조어도 일상처럼 쓰이고 있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요즘엔 삼삼오오 모이면 온통 재테크 얘기뿐이다. 재테크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저축, 주식, 펀드, 부동산과 투잡, 암호화폐 등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돈 1000원을 투자해도 정보수집과 자기 판단이 필요하다. 이젠 누구에게나 재테크가 필요하지만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면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편집자주-

 

최근 열린 아트부산 2021’페어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 추산 4일간 8만명이 찾았고, 350억원에 달하는 미술품이 팔렸다. 부동산, 주식, 코인에 이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술품 재테크, 이른바 아트테크는 국내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에 투자해 시사차익, 저작권 수입 등을 나누는 형태다. 자본력이 있으면 작품 하나를 구입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각투자’, 블록체인을 활용해 NFT(Non Fungible Token) 방식의 투자도 활발히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한국미술협회 등에서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급수를 매겨 미술품의 가격을 산정한다. 작품을 갤러리 등에서 대행해 영화나 드라마 등에 노출시켜 협찬 수익도 발생시킨다. 이런 풍토를 반영하듯 시중에는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책을 산다’, ‘10만원 그림 투자 재테크등과 같은 책들이 발간돼 인기를 끌고 있다.

미술품을 관람하는 사람들(내용과 무관) /육성준 기자
미술품을 관람하는 사람들(내용과 무관) /육성준 기자

 

모바일 조각투자

 

분위기에 힘입어 미술품 거래회사 서울옥션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덕분에 서울옥션의 주가는 껑충 뛰었다. 올해 147110원이던 주가는 67일 기준 153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경매낙찰률도 90%를 넘었다. 일례로 서울옥션에서 3월 등록한 고 김창열 작가의 출품작 8점은 모두 낙찰됐다. 이중 물방울4000만원에서 시작해 치열한 경쟁 끝에 8900만원에 판매됐다. 이후에도 그의 작품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2일에는 작품 회귀35000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직접 거래 외에도 조각투자도 성행한다. 조각투자는 하나의 미술품을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나눠 구입하는 것이다. 보통 플랫폼을 통해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중에서는 수많은 아트테크 관련 업체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회사가 5~10%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10만원~100만원 단위로 쪼개서 판매한다. 그림은 회사가 소유하고 적절한 시세차익을 노려 소유권을 팔아 이익금을 나눠 갖는 형태다. A갤러리 관계자 P씨는 코로나19로 전시장, 미술관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특히 모바일, 공유경제에 관심이 큰 20~30대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임대수익으로 배당을 하는 업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많이 회자된 쿠사마 아요이 작가의 그림 호박은 주인이 195명에 달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전시된다. ‘호박은 최고가가 4000만원에 달한다.

아트테크 전문업체 ‘아트투게더’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공동구매 /업체 홈페이지
아트테크 전문업체 ‘아트투게더’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공동구매 /업체 홈페이지

 

절세가 강점

 

이에 서울옥션의 자회사인 서울옥션블루도 올 3분기부터는 NFT거래 작품 경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옥션이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면 서울옥션블루가 디지털화해 미술품 공동구매 시스템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 속에 미술품 거래가 들썩이는 배경에는 절세의 이점도 있다. 현행법상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20%의 고정세율을 부담한다. 하지만 실거래가 6000만원 미만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다.

6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작품가격에서 필요한 경비를 80%까지 인정한다. 만약 가격이 1억원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90%까지 인정된다. 이후 나머지 10~20%의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만약 작품이 1억원이라면 경비로 책정한 8000만원을 뺀 2000만원의 22%440만원이 세금이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이 때문에 미술품 거래 대행사들도 많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미술품에 대한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위험요소로 손꼽힌다.

P씨는 잘나가던 신예 작가가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거나, 구설수로 명성을 잃으면 재판매하기 어려워진다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작품크기, 작가에 대한 정보, 그림을 평가하고 판매한 구매처의 신뢰도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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