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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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9.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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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나서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등의 도로변에 주차된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민불편 해소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2020년에 702, 2021년에는 현재 기준 394건의 불편민원신고(국민신문고, 시민생활전망대)가 접수됐다. 그럼에도 운수종사자들이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시민불편과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2020년에는 5270대의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대해 계도하고 706대를 단속했다. 2021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2823대 계도하고 644대를 단속했다.

청주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등 차고지 내 주차를 지속 유도한다. 또한 사고 위험도 및 민원 빈발지역 위주로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차량의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밤샘주차 근절과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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