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지구개발, 중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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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지구개발, 중재 필요하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0.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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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는 준공과 조합·조합원·시행사 갈등… 시·의회 중재 필요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서청주파크자이 아파트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서청주파크자이 아파트

 

충북 청주시는 9월 고시를 통해 청주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일부 변경했다. 비하동 422 일원에 조성된 서청주파크자이 등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청주시는 조속히 준공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정률 97%로 올해 내로 준공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공원 등에 미비한 점이 있어 준공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준공이 미뤄지는 사이 조합원, 토지주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우리는 10년 째 땅값을 못 받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시에 땅값 446억원을 다 받았다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했다. 지금은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준공이 완료돼야 조합이 청산되면서 남은 돈이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혹자에게는 당 초 2009년 감정가대로 받아가라는 협박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 정 모씨를 업무상 배임·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 혐의가 인정돼 정 전 조합장은 202012월 구속됐다. 그는 지난 6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에도 소송이 이어졌다. 6월에는 S종합건축설계사무소가 정 전 조합장에게 7억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주민피해 확대 우려

 

여기에 정리되지 않은 토지관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일부 토지주들은 아파트가 건설된 지금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토지주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고자 6월에는 청주시의회에서 사업지구를 방문했다. 잔여 공정,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독려했다. 하지만 주문은 공염불인 상황이다. 의회 관계자는 주민들 간의 금전 관계 갈등이 커서 중재를 서기 어렵다. 되도록 피해가 없도록 조율할 계획라고 밝혔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에 남아있는 돈에 대한 행방도 묘연하다고 주장한다. 시행사로부터 받았는지, 조합이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한다.

향후 토지주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할 우려도 크다. 그러면 토지주들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채무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이 커지기 전에 청주시, 청주시의회의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계획돼 2014년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1513가구를 공급했다. 지구 내 아파트는 2017년 분양을 마쳤고, 201910월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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