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환경보전정의 관련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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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환경보전정의 관련법이 필요한 이유
  • 충북인뉴스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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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영 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근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이 도시문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돼 왔다.
대기오염 등 각종 공해는 도시의 상징으로 떠오르다시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됐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도심정비와도 일정부분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도 환경문제 특히 아동에 대한 환경 보건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종 환경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동환경보건에 대한 법제화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환경보건에 대한 법제화는 미래사회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의 다른 분야 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지만 논의나 연구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논의를 거쳐 구체화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성을 최대한 담아내려는 이런 노력이 그러나 실행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정의운동 특히 아동환경보건정의 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미국은 환경오염 및 오염물질 처리 시설이 주로 흑인지역과 저소득 계층이 사는 지역에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1970년대 후반부터 쏟아지면서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2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렌 카운티에서 시작된 저항운동을 계기로 환경정의운동이 본격화 됐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에 연방 정부의 정책을 실행할 때 환경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본격적으로 법제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으며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는 정책 계획 및 실행 시 환경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 전략 또는 의제 등을 만들고 있다.

환경정의란 인종과 문화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환경과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고, 그들이 살고, 배우고, 일하는 곳이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의 환경정의 운동은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와 정치가 등의 의견이 함께 모아져서 결국 대통령령 발효로 이어지는 법제화의 수순을 밟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정의의 실행력이 크게 상승되었다. 물론 환경의 다른 영역과 함께 아동환경과 보건에 대한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왜 미국에서 환경정책 법을 고치거나 환경정의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대통령령의 발효로 중요한 환경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미국에 이미 환경정의의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 환경정책법, 민권법 타이틀 VI, CAA 등의 법들이 여러 면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집행기관인 행정부 차원에서의 대통령 명령으로도 환경정의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환경정의운동이 대통령령으로 간단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도화된 다양한 법령이 이미 마련됐기 때문인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환경정의운동, 특히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아동 환경과 보건의 문제 또한 법제화를 통해 큰 그릇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시민단체가 시민의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며 언론이 이를 전파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식의 노력은 법제화된 그릇이 있다면 복잡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 아동환경보건정의에 대해 개념적인 정립 단계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미국의 사례는 이의 실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해주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정책기본법이나 기타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환경정의 구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실제적인 평가지표 및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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