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자치권 과도한 제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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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자치권 과도한 제약” 비판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1.1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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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선정과 국회의원 영향력 등 ‘의혹 제기’ 논란
이상천 제천시장 /뉴시스
이상천 제천시장 /뉴시스

 

제천시립미술관이 문체부 사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자 제천시가 ‘지방자치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가 닥종이 예술가 김영희 작가의 작품을 테마로 시립미술관을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에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평가 심사위원 선정에서 통상 미술·건축부문 전문가를 한 명씩 선정하던 이전과 달리 이번 평가에는 미술전문가 두 명만 구성했다”면서 “현장평가 시 닥종이 공예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닥종이 예술을 폄훼하는 분위기였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미술관을 추진하려는 시 입장에서는 편협한 시각에서 현장평가가 진행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차별성을 지닌 공립미술관의 존재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필요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예술의 정통성만을 강조한다면 모든 지자체의 미술관이 획일화되면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회가 차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천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공립미술관 건립이 지방사무로 전환되고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문체부의 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A의원이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미술인의 편을 들어 문체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치적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이상천 시장이 문체부를 방문했을 때 A국회의원이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전에 결과를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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