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PCR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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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PCR 검사’ 행정명령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11.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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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도…18일부터 적용, 해제 시까지
이동진료소 PCR 검사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은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 외국인 근로자는 2주에 한번씩 PCR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경우에는 2주 1회 PCR 검사를 예외 하되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기간은 1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행정명령은 지역 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에 통보된다.

PCR 검사는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다만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사업장이나 장소의 시설폐쇄, 운영중단,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월 이후, 11월 15일 기준 373명이 발생했다. 이 중 외국인이 286명으로 전체의 76.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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