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 경관지구 ‘잠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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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경관지구 ‘잠정보류’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1.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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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앙동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광장에 설치된 반대 현수막
청주시 중앙동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광장에 설치된 반대 현수막

 

청주시는 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시는 원도심 스카이라인의 훼손을 방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인한 고밀도 주거단지를 제한하기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원도심 경관지구 설정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4개 구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북 축은 '육거리~방아다리 사거리', ·서 축은 '무심천~우암산'.

시는 우암산 최고 고도지구(해발 94m)에 맞춰 근대문화1지구 11~15(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기준 40m, 최고 52m)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근대문화1지구에는 시청·도청을 포함한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이다. 근대문화2지구는 주성초, 청주공고, 수동성당 일대다. 역사문화지구는 성안길 청주읍성 터 내부, 전통시장지구는 육거리시장 일대다.

충북 청주시 원도심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도 /청주시
충북 청주시 원도심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도 /청주시

 

 

성안·중앙동 주민들 얼토당토 않다반대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최근 조합설립등 재개발이 추진되는 남주동 구역은 원도심 경관지구 최초 결정 고시일 이전으로 분류된다. 구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고시일 이후 6개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는 것을 추진 중이다.

남주동 8구역(최고 39층 공동주택)이 가로주택사업시행인가를, 남주동 1구역이 건축심의를 받았다. 남주동 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인근 10개 구역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성안동·중앙동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예상됐다. 13일 주민 30여명이 시청을 항의 방문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청 직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일부 주민이 참석해 반대 의견을 전했다.

중앙동의 한 주민은 지금 청주시의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앙동도 남주동과 마찬가지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경관지구 설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다며 앞으로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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