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특별자금 100억원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여행업, 예술·여가 관련 업종 등이다.
접수기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조건은 연 1.8% 고정 금리에 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나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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