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영업비대위 요구사항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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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영업비대위 요구사항 무엇?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1.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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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상권영향평가 철저·전담부서 설치 등 근본대책 촉구
지역 소득 역외유출 –13%…수도권 본사 둔 공장·대형매장 원인
19일 청주시청에서 열린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19일 청주시청에서 열린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19일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출범했다. 비대위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인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정당이 모여 만든 연대조직이다. 비대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반대, 플랫폼기업 및 가맹본부 등 대기업의 갑질 근절,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을 할 때 상권영향평가 실시, 자영업전담부서 설치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난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에 타격을 주는 것과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이 우려된다.

특히 충청권의 소득 역외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됐다. 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민이 번 수익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충북의 지역 내 총생산은 71조원, 지역총소득은 58조원으로 이중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약 13조원으로 조사됐다. 유출률은 18.4%. 같은 기간 충남은 23조원으로 유출률 20.2%을 보였다.

원인으로 공장·점포는 지역에 두고 있지만 본사가 수도권 등에 있어 매출이 본사소재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지적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 유통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입점하면 쇼핑몰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18%로 조사됐다. 백화점은 26.3%, 대형마트는 20.0%를 기록했다. 여기에 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은 프랜차이즈로 채워졌다. 추가로 가맹수수료 약 40%의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매출의 약 70%는 외지로 빠져나가는 셈. 이 때문에 ‘2020년 지역소득에서 경기·서울 지역의 자본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주민들의 반론

 

하지만 입점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사는 한 주민은 코스트코의 입점 소식을 반겼다. “우리지역에도 이런 매장이 들어와야 집값도 오르고 주민들의 역외 소득 유출도 준다. 그리고 편의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에는 왜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 없냐는 민원도 많다조건만 맞으면 대규모 점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장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대전 쇼핑몰, 세종 코스트코 등으로 원정쇼핑을 다닌다지만, ‘2020년 지역소득에서는 대전 4조원, 세종 7394만원 유입으로 그쳤다. 같은 기간 세종 코스트코는 3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그 매출은 대부분 본사 소재지로 갔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때면 지역 사회의 우려와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 광주시도 신세계백화점의 입점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결국 신세계 측과 주민들은 지역법인인 광주신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여러 상생안이 나왔다. 신세계 본사의 주거래 은행은 신한은행이지만 광주신세계는 주거래 은행을 광주은행으로 했다. 입점 후 매출감소 등으로 상인들의 불만은 있지만 지역에 지방세를 많이 내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광주신세계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마찬가지로 이를 밴치마킹해 지난해 입점한 대전 신세계는 현지법인형태로 조율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현재 광주, 대전, 대구에서 복합쇼핑몰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지역도 당장은 지역법인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해법이다. 그리고 이 협상 테이블에는 상인·주민·업체 측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런 절차가 미흡하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대형마트 입점 여부와 관련해서 청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반경 500m 내 전통시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상권영향평가와 자영업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신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매출액과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방적인 게 문제다. 영향분석의 직접 당사자인 상인·상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성안길 상인 A씨는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일도 허다하다. 이번에도 밀레티엄타운에 코스트코 입점이 되니 마니 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는 사업시행자가 검토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입장이었다이를 담당하는 청주시 경제과 직원도 수시로 바뀐다. 업무의 연결성도 없을뿐더러 계속사업을 상인들보고 자신들에게 설명하라는 일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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