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노조, 사장 해임 요청…직장내괴롭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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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노조, 사장 해임 요청…직장내괴롭힘 등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1.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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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노동조합이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해임을 충북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노조는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근거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4, 반대 6, 참여율 98%, 찬성율 88%로 요구안이 가결됐다.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는 2020년말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노사합의에 의해 ()직장갑질119에 진행했다. 조사결과 '일상적으로 폭언하는 사람이 있다', '매일 점심 식사 메뉴를 짜도록 강요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한 욕설을 했다' 등의 실태가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한 충북개발공사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64.5%가 상급자였고, 경영진은 32.3%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정황도 파악됐다. 노조는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외면하고, 가해 관리자 입장에서 이걸 조사를 안 하고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정말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사건 신고를 받고 사측이 곧바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측은 원칙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의견과 전문 조사기관 상담위원의 의견을 따라서 조치했다. 갑질 근절 종합대책도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사장이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이시종지사에게 사장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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