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 및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7억 3500만원으로 1대당 7백만원씩 총 105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통학차량을 새롭게 구매하려는 운전자다.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하고 있거나 신고 예정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14일부터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청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되므로 해당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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