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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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2.02.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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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시행되는 수소용품 법정검사 시행 대비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에서 4번째),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왼쪽에서 5번째) 등이 7일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가스안전공사 제공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에서 4번째),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왼쪽에서 5번째) 등이 7일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가스안전공사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에 수소용품 검사소를 개소했다. 수소용품 검사는 2020년 수소법 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신규 검사제도다. 검사대상은 수소생산제품인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수소활용제품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4종 제품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수소용품 4종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다. 그동안 공사 중 검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검사시설을 구축했다.

36종의 장비를 갖춘 검사시설은 수소용품 4종에 대한 작동 효율 및 안전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평가 장치 4생성 가스 및 배기 가스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설비 등을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는 기술검토, 제조사 완성검사,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해종 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정검사가 공백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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