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의림지뜰 ‘치유관광’ 테마로 지역 발전 이끈다
상태바
제천 의림지뜰 ‘치유관광’ 테마로 지역 발전 이끈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2.02.23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받아 녹색자연치유단지 본격개발
제천 의림지뜰이 지역 발전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개발된다. 사진은 의림지뜰 개발 조감도.
제천 의림지뜰이 지역 발전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개발된다. 사진은 의림지뜰 개발 조감도.

 

제천 의림지뜰이 지역 발전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본격 개발된다.

제천시는 지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은 의림지뜰을 녹색자연치유단지로 본격 개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월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의림지뜰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업단지(1483248)와 다양한 치유자원으로 구성되는 자연치유단지(471152)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100여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공모에 참여하고 선정된 친환경 청정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관련 예산 522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83000규모의 녹색자연치유단지를 조성한다. 2026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1600여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추진된 친환경 청정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 한강 상류지역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친환경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는 민선 7기 제천시의 핵심 공약사업인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과 연계한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해 현재 실시계획 설계가 한창이다.

시는 ‘21세기 의림지 물길 재현을 모티브로 의림지의 농경사적 가치를 담아 순채 연못과 개구리 둠벙 등 자연 친화적 수()생태계 재현에 나선다. 또 자연·생태가 복합된 다양한 놀이, 체험을 연계한 신기한 자연박물관, 한방·천연물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고 심신치유를 도모하는 녹색자연치유센터 등 4개의 테마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치유자원을 10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 개발한다. 지역특화발전 사업이 마무리되면 369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50억 원의 소득유발효과,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앞서 이상천 시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100년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기 위한 드림팜랜드의림지 뜰 자연치유 특구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의림지 둑 아래 청전 들녘에 조성하는 드림팜랜드는 615000규모다.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로 꾸민다는 것이 이 시장의 구상이다.

시는 의림지 둑 아래 청전뜰을 가로지른 삼한의 초록길주변의 논들을 매입, 미래영농체험장·한옥호텔·아트센터·자연놀이터·수목원·치유숲길·숲속도서관·생태체험장·마당극장·장터·예술촌·반려동물놀이터 등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의림지 신털이봉과 새터 시민광장 사이 초록길 2.1를 중심으로 6개의 테마마을도 조성한다. 미니열차 간이역을 포함해 의림지 용추폭포 전망대도 꾸며진다.

시가 입안한 계획 중 유리전망대는 지난해 10월 이미 완공돼 전국적 명소로 급부상했다. 지난해에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숨은 관광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의림지뜰을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리농업 발상지로, 국가명승문화재인 의림지의 고유한 농경문화와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화 관광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치유관광을 활성화하려는 특화특구계획을 인정받음에 따라 지방재정법·국토계획법·농지법 등 총 9개 규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특구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