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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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2.06.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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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불법 자금 제공 혐의
김창규 제천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민선8기 제천시장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후유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에게 패한 이상천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당선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 당선인 측이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제공해 불법 매수했다며 김 당선인과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당선인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용 배너광고 게재를 명목으로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 돈을 지급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제 광고가 집행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기자 외에 또 다른 기자 3명에게도 ‘김 후보를 잘 부탁한다’라는 당부와 함께 현금을 제공했다”며 고발장과 함께 금품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여러 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발 내용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김 당선인 등은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제한)와 함께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회계보고 위반)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A씨의)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앞서 이상천 시장은 지난 14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제천시 사이에 주고받은 ‘공공병원 신축 계획’ 관련 공문서가 김 당선인에 의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해당 문건 유출은 정부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처럼 선거가 끝낸 후에도 시장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 검토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는 당분간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0.83%를 득표, 46.5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시장을 꺾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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