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시의회, 겸직신고‧공개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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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시의회, 겸직신고‧공개 지킬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7.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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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이해충돌 가능성, 조례규정 실천으로 적극 예방해야
충주 지난해 8월, 제천 올해 6월에야 겸직신고 내용 첫 공개
제9대 충주시의회(위) 의원 및 제천시의회(아래) 의원.

지방의원 겸직실태
충주·제천시 의회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각 지방의원들은 겸직신고 및 윤리강령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규정에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각 의회 의훤 전원의 직업과 소속 상임위원회 현황과 함께 겸직신고 및 공개 여부를 짚어봤다. 현재 특별하게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지만 제9대 지방의회가 4년의 임기를 시작한 마당에 사전 경각의 의미로 살펴본다.

충주시의원, 회사 대표 4명

충주시의회 의원은 19명이다. 소속 상임위와 관련한 개연성이 높다할 의원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직업 및 단체에 속한 경우는 포괄적 이해충돌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곽명환 의원은 충주시 수영연맹 이사이며, 상임위에 배속되지 않은 박해수 의장은 건재회사 대표다. 서원복 의원은 가축약품 대표, 손상현 의원은 쌀작목회 사무국장이다. 유영기 부의장은 충주상고 운영위원이며 이두원 의원은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용학 의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고, 홍성억 의원은 북충주농협 감사다.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을 피해서 상임위를 배속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울러 개별 안건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줄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겸직 여부 신고를 받았다”면서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상임위 재배속 등을 거쳐 그 내용을 7월말 경에 공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8대 시의회 겸직신고 내용은 지난해 8월 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 내용을 보면 강명철 의원과 박해수 의원이 각각 당시 까지 건축자재 회사 대표를 맡았다, 정용학 의원은 정보통신 회사 대표이사, 안희균 전 의원은 주유소 대표다. 함덕수 전 의원은 편의점 대표, 홍진옥 전 의원은 건국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보수 수령 여부는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매년 1회 이상 겸직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토록 되어 있다. 법 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충주시의회는 2018년 11월 9일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해 겸직신고와 그 내용의 공개 의무를 명시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겸직신고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지난해 내용만 공개된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찾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했다.

제천시의원, 회사 대표 2명

제천시의회 의원은 13명이다. 이들 중 김수완 의원은 모회사 대표이며, 박영기 의원은 진천예총 부회장이다. 박해윤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이며, 윤치국 의원은 내토중학교 운영위원장이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겸직 신고를 받았지만 각종 위원회가 정비 중에 있어 8월 중순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대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용은 지난달 6월 21일에서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하순태 전 의원이 정보신문 대표, 주영숙 전 의원은 뷔페 회사 대표였다. 또한 유일상 전 의원은 마트를, 김대순 전 의원은 식품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모두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하고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서야 첫 겸직신고 내용이 공개 된 것이다.

겸직신고와 관련한 법률 규정은 벌써 마련됐지만 지방의회가 조례개정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면서 이해충돌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인 셈이다. 다행히 9대의회가 출발하는 시점에 의회사무과는 의원들의 겸직신고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특별히 개별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어 이해충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한 직업과 의정활동과의 이해충돌 문제, 신고 내용의 누락 등에 대한 감시는 지방정치 발전의 채찍일 것이다.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감시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본격적인 인사권 독립을 갖게 된 지방의회에도 스스로 이해충돌 회피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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