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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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해야
  •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 승인 2022.09.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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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장애인 고용 돋보여, 제천시 7월부터 시범사업 시작

사람이 일을 하는 의미는 단지 먹고 사는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는 것은 곧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사회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전국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직업재활훈련의 의무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원 1천분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 및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품목은 점자정보단말기, 컴퓨터화면확대 S/W·H/W, 음성출력 S/W·H/W, 문서인식 S/W·H/W,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문자전화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핸드 컨트롤러, 자동변속기, 리프트 등 실로 다양하여 적지 않은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사용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5% 수준으로 전체 인구 고용률(60%)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배제되기 쉬운 장애인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공공부문 의무고용 전면 확대, 경영평가 반영 확대, 인력채용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작년 3월에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24년까지 3.8%로 제고하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며,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서울, 전주, 제천시의 좋은 사례

 

일부 지자체들은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시는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채용과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 채용, 경기도는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과 장애인 노동자 인력풀 구성 등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직무 맞춤 훈련을 제공하여 취업 후 직무적합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성격에 맞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최중증 발달·중증장애인에게 예외적으로 근로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정하는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발달·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익옹호(장애인 차별 해소 퍼포먼스, 지역사회 제도개선 모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 모니터링, 자립생활 홍보 등), 문화예술(미술, 사진, 음악, 연극, 댄스 등 다양한 창작활동), 장애인식개선강사(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공연 등 활동)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제천시에서 최초로 ‘22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5,579만 원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10, 관리인력 1, 전문강사 1명이 참여하는 제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장애인복지 사업을 돕거나, 예술적 창작을 할 수 있는 발달·중증장애인의 규칙적인 생활과 의미있는 낮 활동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2016년 제정된「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의 의무와 더불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역에서 최중증 발달·중증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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