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충북도 금고 조례안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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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충북도 금고 조례안도 문제 있다'
  • CBS청주방송
  • 승인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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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 이어 충청북도의 금고 조례안 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필용 의원 등 도의원 10명이 입법 발의해 도의회에 상정한 충청북도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할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임의로금고를 선정할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조례안을 마련했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지난 8월 청주시가 시금고 조례안을 제정할 때 같은 조항을 문제삼아 수정을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 뒤 농협과 시금고 계약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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