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주당 지역위 “폐기물반입세 도입하라”
상태바
단양군, 민주당 지역위 “폐기물반입세 도입하라”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2.10.05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상대로 세 도입 역설 … 추진위 구성 아이디어도
지난 9월 27일 김문근 단양군수가 지역 시멘트 업계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만나 페기물반입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
지난 9월 27일 김문근 단양군수가 지역 시멘트 업계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만나 페기물반입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에서 점토류의 원료 대신 사용하는 분뇨처리오니, 하수오니, 유기성하수오니등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반입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달 27일 단양군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국가 폐기물 정책 실현을 위해 폐기물 반입세가 도입 될 수 있도록 한화진 장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시멘트 회사도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폐기물반입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국민의힘 소속 김문근 단양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지역 정치권도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회 등이 폐기물반입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지역 환경과 경제 현실을 이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의 시멘트 산업은 산업화 시대에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국가 발전을 이끌었고 현재도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차지할 만큼 국가적 비중이 크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는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단양군은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실제로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 톤에서 4960만 톤으로 줄어든 반면,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8.6배나 증가했다.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연소가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폐기물을 망라하고 있다. 이를 소성로에서 재활용하면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금지된 폐기물까지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해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오니다. 다른나라에서는 투입이 금지된 오니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데에는 환경부의 묵인, 나아가 정책적 지원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에 따르면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는 쓰레기는 무려 88종에 이르고,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쓰레기만도 44종에 이른다. 이중 부원료로 사용되는 쓰레기는 33종이나 된다.

여기에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공정오니, 공정오니, 무기성오니, 그 밖의 유기성오니 등 우리나라에서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오니류는 무려 12종에 달한다. 유기성오니류는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중금속이 많이 함유돼 외국에서는 순환자원의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분뇨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유기성하수분 등의 유기성오니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상태로 운반되고, 소성로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심한 악취가 새어난다. 특히 이들 폐기물에는 비소, , 카드늄, 크롬, 구리, 수은, 아연, 니켈 등 중금속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주변에 심각한 환경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멘트 공장들이 마구잡이로 오니를 처리하는 데에는 정책적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기존 매립과 해양투기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점에 이르자, 자원순환이라는 미명 아래 시멘트 원료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업체들은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거한 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유기성하수분뇨 등을 비싼 값에 처리하면서 매년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쓰레기까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면서 정부와 시멘트 업계에는 막대한 이득을 주는 반면, 주민들에게는 악취와 오염물질 등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처럼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재활용 폐기물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는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가 없고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선별 분리해 소성로에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타 도시에서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제142(과세대상) 개정이 필요하다며 폐기물반입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군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대상을 추가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지난해 905만 톤에 달하며, 이를 10원의 세율로 적용하면 세수 추계는 연간 약 9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