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제공을 넘어선 ‘복지멤버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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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제공을 넘어선 ‘복지멤버십’의 과제
  •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 승인 2022.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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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보장급여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 아냐

지난 2000년대 이후로 사회복지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왔으나 대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주의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합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중요한 변화는 복지멤버십의 도입이다. ‘복지멤버십은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입수·연계되는 각종 공적자료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그 법적 근거는 ‘219월부터 시행된「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위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복지멤버십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위해 가입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을 경우 문자, 복지로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등 700만 여 명이고, 2차 대상은 희망하는 국민 전체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복지멤버십 도입 이후 100일 동안 총 477만 가구, 731만 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 복지서비스 수급가능 안내 111.8만 건, 2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규수급 26.1만 건의 실적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멤버십 제도란?
 

이러한 복지멤버십 도입 배경에는 최근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ㆍ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본격화가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권에서 사용자가 통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되었는데,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세분화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

문자와 이메일 전송 뿐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안내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정보를 제공받아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상북도는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맞춤형 설계를 돕는 복지플래너인 행복설계사를 배치하고, 향후 330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맞춤형복지팀)’이 일부 읍면동에만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복지멤버십에 앞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대기자 많아 불편
 

이 때 신청자는 경제, 고용, 건강 및 안전, 일상지원, 재활 및 발달, 교육, 의사소통 지원, 가족지원, 권익옹호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 희망 여부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서비스 제공/연계 가능 여부를 작성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장애인은 폭넓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개인별 지원계획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계획, 공적서비스 제공계획, 민간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이 총 망라되어 매우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도 바로 서비스가 연계되어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호소한다.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자가 워낙 많다보니 계획을 세워도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결정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과제이다.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하지만 이와 더불어 복지 재정과 인력 확충에 대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2.2%로 여전히 OECD 평균 20.0%에 비해 매우 낮다. 복지정보 제공노력은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대기자를 줄이는 노력과 병행되어야만 본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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