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법조단지 ‘이전 집행정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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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조단지 ‘이전 집행정지’ 되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11.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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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림지구로 가면 30만 충주‧음성주민 불편”…시민단체 행정심판 신청
충주 법조단지로 확정된 안림지구(오른쪽)와 확정적 후보지였던 달천지구 위치.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 법조단지(법원‧검찰청) 이전 문제가 행정심판대에 올라 논란이 고조됐다. 14일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충주법조타운 안림동 이전,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선정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회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이날 추진위 권영정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법원행정처(대법원)가 최종 선정한 안림동 충주법조타운의 위치는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법조타운을 충주 도심의 동편 끝인 산자락 안림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충주시민과 음성군민 30만5443명을 우롱하는 처사로 회복할 수 없는 공공복리에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법조타운이 달천동(충주역 앞 농협자재창고 부근)으로 이전하기로 하여 충주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6000만 원을 승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어느 날 뜬금없이 안림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법원행정처가 밀실 행정으로 지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 내용 등도 제시했다.

또한 추진위는 국회 법사위원회에는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도 했다. 앞서 추진위는 법원행정처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 9월 23일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한다”는 취지를 밝혀왔다고 추진위는 전했다.

달천동→안림동 변경 상태

추진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0년 11월 4일 후보지 검토 시 충주역세권추진위원회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접근 편의성, 주변환경, 적정규모,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선정된 안림동은 ‘국민이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지’에 배치될 뿐더러 민원인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덧붙여 달천지구가 안림동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고도 했다. 또한 추진위는 2019년 4월과 5월 사이에 충주시민 286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충주법조타운 이전 위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달천지구 이전’이 다른 장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지자체인 충주시도 안림동 이전이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재 청사 위치인 교현동에 신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달천동 이전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추진위는 △달천동은 낙후된 관문지구로 균형발전 대상 △월등히 낮은 땅값 △철도‧시외버스‧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지 등을 들면서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선 또 이종배 국회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을 향해서도 안림동 이전에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정내용 공개” 진정도

충주법조단지 이전 논란과 관련한 충주시의회 속기록에는 충주시의 용역비 편성과 삭감 내용, 두 의원의 사전발언 내용이 확인된다. 2019년 4월 1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영진 지역개발과장은 “법원, 검찰청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억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6월 17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우선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법원이나 검찰청이 달천동 그 마이웨딩홀 앞으로 이전이 되면 그리로 동사무소를 옮겨달라는 교현2동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데~~”라고 답변 과정에서 달천동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2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정환 지역개발과장은 “추경에 2억6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 23일 대법원 행정처에서 현장실사 이후 현재까지 청사이전 부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경수 전 의원은 2020년 11월 11일 본회의 사전발언에서 “충주법원과 충주검찰이 2019년 3월 18일 충주시로 공문을 보내 달천동 일대의 4만여㎡를 충주시가 매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법원과 검찰에 각각 2만㎡씩 청사 신축용으로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법원·검찰이 공설운동장 부지를 검토했지만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있어 내부 조율로 현 부지(달천)로 결정해 충주시에 매입 요청을 하였다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법원·검찰과 신축부지 매입(기반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어 충주시가 신축 부지를 매입해 기반조성 후 법원에 매각하고 기존 법원·검찰청사 부지는 충주시에 매각하는 등 부지 매입비로 140억원을 계획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안림동 부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하지만 달천동 부지가 타당하다는 것이 손 전 의원 발언의 요지다. 국민의힘 고민서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시에 법원과 검찰지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현동은 고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다.

향후 중앙행정심판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법원행정처가 달천지구가 아닌 안림동으로 확정하게 된 근거를 공개하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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