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밀집 6개 시·군, 폐기물반입세 위한 공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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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밀집 6개 시·군, 폐기물반입세 위한 공조 나선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2.11.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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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세 법률 개정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모든 시‧군 의견일치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도 지역 6개 시군이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충북의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의 영월군,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등은 폐기물반입세를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 연대기구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앞서 단양군은 제천을 비롯한 5개 시군에 연대기구 구성 의향을 확인한 결과, 대상 지자체 모두가 폐기물반입세 법률 개정을 위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회신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도 지역 6개 시‧군이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도 지역 6개 시‧군이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군의회에 행정협의회 건을 보고하는 한편 규약안을 고시하는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다른 5개 시군들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6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해 운영하는 행정협의회는 폐기물반입세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상에 나서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단양군 등 6개 시군은 지역 시멘트 업체들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유해성 폐기물들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있지만, 주민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이 없다며 반입세 부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단양군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양은 늘지 않고 있는 반면, 폐기물 부원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금지된 폐기물까지 시멘트 소성로에 마구잡이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 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지난달 27일 단양군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반입세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한 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한 장관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반입세 신설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고조된 상태다.

6개 시군이 도입을 요구한 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반입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지역 주변 환경 개선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반입 문제가 심각한 환경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중앙 정치권과 지역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세 또는 기금 문제와 별도로 폐기물 반입세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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