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 전국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건설 임대주택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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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 전국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건설 임대주택 건립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11.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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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소원 옛 극동대 터에 테라스하우스 800세대
청약권 전매 무제한 가능, HUG 보증으로 안정성 확보

 

충주에 최초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건설 임대 주택 (이하 민간임대주택)이건립된다.

공공지원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충주 옛 강동대 부지에 건립하는 세종주택 협동조합 (이사장 조덕희)의 UN Forest Hill(유엔 포레스트 힐) 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주택 건설부지를 확보해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은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부지는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소재 옛 강동대 부지 약 330,000 m²이다. 이곳에는 59m² · 84m² 형 5층 이하 테라스하우스 주택 800세대와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3만 m² 크기의 승마장과 스마트팜, 문화 공연 시설과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글램핑장, 파3 골프장 등 휴양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 입주자들이 1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 임대 주택은 국토 해양부가 2015년 8월에 입안한 주택정책 일환으로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실거래가의 70~80% 수준으로 낮게 정했다.

해당 주택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10년 장기 저리 융자로 최저 금액을 부담해,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한 ‘뉴스테이 주택’ 정책에서 출발해 계속 진화된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정책이다.

기존 주택법과는 무관하게 전국 19세 이상이면 국민 모두가 주택청약 가입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청약권 유상 매도(전매)가 무제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가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는 게 특징이다.

충주 옛 강동대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세종 주택협동조합은 2022년 5월 20일 세종 행정 특별시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받아, 동년 6월 1일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연계된 임대주택이다. 10년간 임대 거주 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장기 저리 융자를 이용해 자금 부담이 훨씬 저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1인 1공급’ 규제에 제한되지 않고, 무제한 전매 허용과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으로 안전성마저 더했다.

세종 주택협동조합은 최근 사업 부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충주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중산층과 근로자들이 양질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본래 취지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실거주지가 필요한 중산층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분양받아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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