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에서 드러난 대학 내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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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에서 드러난 대학 내 이기주의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2.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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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 선출 방식 두고 구성원 간 갈등, 최근 잠정 합의
충북도립대, 총장후보에 지사 추천인 탈락하자 재공모 ‘논란’

도내 대학들이 총장선거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립대학교는 총장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충북대는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총장 선출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 교육부가 학교에 알린 최후통첩 기간도 넘긴 상황. 한국교통대는 충북대처럼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었지만 구성원 간 합의를 이루고 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 총장선출 시 투표 반영비율을 전체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야 총장선출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243)을 개정했다. 따라서 총장 선거를 앞둔 대학들은 결국 구성원 간 선거비율에 대해 합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일정기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관선총장을 임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교육공무원법 제24(대학의 장의 임용)5항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다.
 

충북대학교가 새 총장 선출을 위한 지리한 싸움에도 끝이 보인다. 최근 대학 측이 제시한 합의안에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가 잠정 합의했다. 충북대 총장선거에 거론되는 후보들.
충북대학교가 새 총장 선출을 위한 지리한 싸움에도 끝이 보인다. 최근 대학 측이 제시한 합의안에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가 잠정 합의했다. 충북대 총장선거에 거론되는 후보들.

 

충북대는 1128일까지 총장 선거 투표권에 대한 합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어야만 했다. 상황이 이렇자 충북대 총동문회가 나서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를 시도했다. 충북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총동문회는 대학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3자로서 압박을 가해도 구성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125일까지 투표반영비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교수 대표단과 직원 대표단을 상대로 대학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물어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적 투표 비율 합의

 

이러한 압박이 통했을까. 충북대는 5일 구성원 간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투표반영비율 교수 69%, 직원 23%, 학생 8%을 제시했다. 그동안 교수회는 70%, 직원회는 27%, 학생회는 9%를 각각 주장해왔다.

충북대 직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어 대학 측이 제안한 비율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직원회는 교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왔다. 교수회도 이 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다.

직원회는 총회 이후 곧바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을 위해 직원 3명에 대한 명단을 발송했다. 총추위는 직전 선거에서는 15명이었지만 올해는 인원 20(교원 12, 직원·학생 각 3, 동문회 추천 졸업생·교수회 추천 외부인사 각 1)이 될 예정이다.

충북대는 7~8일께 선거관리위원회와 총장 선거를 위한 논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총장 공백이 4개월째 이어졌고, 투표반영비율을 두고도 지난 8개월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았다. 교육부는 내년 38일 조합장 동시선거로 인해 20231월 중순 이전 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현재 충북대 총장선거에는 고창섭 교수(전기공학과), 김수갑 전 총장(법전원), 이재은 교수(행정학과), 임달호 교수(국제경영학과), 한찬훈 교수(건축공학과), 홍진태 교수(약학과) 6명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도립대 재공모 두고 시끌

 

한편 충북도립대는 총장 후보 재공모를 두고 지사의 코드인사논란이 불거졌다. 도립대 총추위는 지난달 8~12일 차기 총장 후보 공모를 진행한 뒤 4명의 응모자 중 2명을 선발해 도에 추천했으나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추천 후보 2명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
이상정 충북도의원.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 이상정(음성1) 정책복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낙하산 인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재공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K씨는 이번에 총장 후보에 응모했지만 탈락했다.

도립대 총추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로선 총추위가 재공모를 추진할지, 아니면 총추위가 아예 해산할지도 결정된 게 없다. K씨가 재공모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이 위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규정에 따른 근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총추위 추천 후보를 부적격 처리하는 것은 사립대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도지사의 지나친 인사권 행사라는 설명이다.

도는 내년 3월로 예정했던 도립대 종합감사를 12월 초로 앞당겼다가 취소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입시철에 예년보다 많은 감사인력을 보내 표적감사를 한다고 했다가 현 총장이 퇴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취소했다. 도는 총추위 추천 총장 후보들 부적격 판단 근거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임기가 16개월이나 남은 공병영 총장의 사퇴를 종용해 사퇴시켰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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