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A골재장의 흑막, 드러나는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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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A골재장의 흑막, 드러나는 실상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12.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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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간 슬러지 불법매립 들통?…전‧현직 대표, 막장 혈투
중장비 업체 관계자가 폐기물 불법매립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 골재업체와 관련된 대규모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본보 2021년 12월 3일자, 진천 A골재장, 대규모 폐기물 불법 매립?>. 지난해 해당 골재장 내에서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관련된 또 다른 부지에서의 논란이다.

지난 8일 진천군 이월면 소재 농지와 붙어있는 한 임야에서 5명 가량의 중장비 운전기사 등이 약식 현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350여m 떨어져 있는 A골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골재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일명 슬러지)를 자신들이 이곳 토지로 옮겨 매립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일부 건설폐기물 매립도 자인했다.

이곳 현장 토지는 토목 및 객토용으로 A업체 전 사주들의 개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이다. 임야 3필지, 농지 3필지 등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약 6만2000㎡ 면적이 개발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곳에 다량의 불법매립이 이루어졌다는 게 폭로 요지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대략 15만t 정도의 무기성 오니를 이곳에 묻었다”면서 아직까지 운송 작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재의 회사 대표를 압박해 밀린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였다. 40여 명의 피해자가 받을 돈은 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법상 골재 슬러지는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금속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된다. 일반 토사와 동일 비율로 혼합해서 이용해야 한다. 골재 생산시설 가동 중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골재 슬러지는 토양오염 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골재 슬러지를 이곳에 묻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회견에 앞서 포크레인으로 매몰된 일부 폐패널 등 건설폐기물을 파헤치기도 했다.

협력업체들 “우리만 피해”

그런데 회견 진행 말미에 업체 대표 B씨가 “내 얘기도 들어야봐야 한다”며 나타났다. B씨는 A업체 법인 등기부에 2020년 8월 4일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이 때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해 7월경부터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돈이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금이 밀렸지만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 사주(C씨) 때문에 금융권에 영향을 줘 부도가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헤친 곳을 가리키며) 저 곳만 짚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파봐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건설폐기물 한 차를 묻었다는 직원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이곳에 수십만t의 오니가 매립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가와 다르게 지하를 굴착하고 돌을 캤다고도 했다.

매립은 자신이 10만t 가량을, C씨 측에서 30~40만t 가량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 사주의 악랄한 만행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돈을 찾으면 제일먼저 (밀린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통화에서 그는 “원토석 입고량, 생산골재 출고량, 슬러지 발생량,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한 슬러지량, 차량운행 일지 등을 비교 분석하면 불법매립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잘못을 같이 감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씨가 돈을 빌려주고, 이곳 현장에 토석채취 물량이 많다는 말에 속아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 그 조건으로 산지 복구 책임을 지우고 회사까지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A업체는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B씨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장에 먼저 와 있던 C씨는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놓고 거짓말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B씨의 빚이 금융권에만 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능력도 없으면서 공장을 인수하고 대여금을 편취해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B씨와 C씨가 기자회견 현장 부지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자 중장비 업자들은 “둘이 싸우니까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기관‧정계, 방치‧특혜 의혹

그는 별도의 통화에서 “모든 것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추가 고소장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C씨 형제는 B씨를 토지사용 이익 및 골재 편취, 대여금 편취 등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토지는 이곳 현장 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곳 개발행위 토지는 C씨 형제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어떻게 중장비 업자들의 기자회견에 동참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C씨는 “토지주이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 대표이사를 번갈아 지낸 이들 형제는 2020년 8월경부터 B씨 등에게 주식을 넘기며 소유권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여금 발생, 선입금 거래, 부동산 거래 등이 진행되고 이곳 현장 토지에 대한 산지복구 합의서 등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서 7년 가량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2016년 2회,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2019년에 받은 처분은 지하굴착과 관련된 것으로 이 행위는 불법이란 게 진천군의 설명이다. 특히 중장비 업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후에도 슬러지 매립행위가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개발행위가 허가된 2015년부터 전 기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최근 들어온 제보에는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관여된 회사와 A업체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 결론적으로 연도별 위성사진을 통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수년 동안의 불법 지하굴착 행위와 불법매립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는지 비호 세력 유무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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