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단 겹겹 덮어도 ‘홑이불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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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단 겹겹 덮어도 ‘홑이불 바우처’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2.12.2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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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란 에너지 값 폭동, 취약계층 겨울나기 더 팍팍해져
매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 현물및 현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난방은 생존문제

 

기초생활수급비를 산정할 때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표들인 식비,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환산해 정한다. 이 기준에 올해 추가될 것이 있다면 에너지 관련비용일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값이 100%이상 올라 유럽은 올해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됐다. 유럽 일부 국가의 1인당 한 달 난방비는 100만원~200만원 내외로 올 겨울 추위는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됐다.

우리나라도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다. 전세계가 기후위기 및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등이 겹쳐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단 한국전력에서 전기료를, 한국가스공사에선 가스비를 올리지 않고 있다. 급한대로 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 적자폭을 메우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내년에는 전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겨울은 몇 배로 힘든 계절

 

날씨가 추워지면 노후주택에서 살며 가난을 짊어진 이들이 가장 힘들다. 이들에게 겨울은 몇 배로 힘든 계절이다. 이에 대해 한 사회복지사는 노후주택에 사는 이들은 전기료가 아까워서 전기장판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오래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아파트에 사는 이들보다 몇 배 비싸다. 추워도 보일러를 켜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 주택 거주자들에게 보일러 시설을 교체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 수혜성으로 등유나 연탄 등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전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점차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571맞춤형 급여기준을 신설해 분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혀놓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맹점으로 지적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분야별로 완화됐다. 2022 청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별 산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항목별로 지급된다. 소득 상위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지원받는 항목이 다 다르다. 올해 20221030일 기준 급여별 수급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값 다 올랐다

 

이 중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전체 평균 소득의 46%기준을 맞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엔 47%기준으로 상향된다. 주거급여는 현물로 집수리 지원을 받는데 경보수(3년 단위·최대 400만원 내외), 중보수(5년 단위·최대 700만원 내외), 대보수(7년 단위·최대 1200만원 내외)로 나뉜다. 집이 월세나 전세일 경우 임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 이외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전개된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211월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청주의 경우 12118가구에 16102명이 해당된다. 지난해엔 가구당 12.7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58000원이 올라 185000원을 받는다.

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 가족 또한 소년소녀 가정에 한 해 가구당 31만원을 지원한다. 등유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며 18가구가 대상이다.

연탄의 경우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한해 가구당 472000원을 지급한다. 연탄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원하며 302가구가 지원받는다. 이밖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단열, 창호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비용 등을 가구당 평균 2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인 월동난방비를 가구당 25만원 씩 총 295가구를 지원한다. 셀트리온 복지복지재단은 100가구에 대해 가구당 등유 200리터를 지원했다. 지자체는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에 한해 이불 66채를, 또 한파대비 취약계층 보호 난방용품을 400여명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공단, 재단, 민간기업에서 에너지 바우처란 이름으로 저소득층에게 현물부터 현금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올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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