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시범 운영
상태바
괴산군,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시범 운영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01.30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 중 운반차량 없는 희망자 대상 25㎞ 이내 소형 2만, 대형 4만 원 부과

 

괴산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임대농업기계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 회수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는 관내 6개 임대사업소 중 괴산읍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업 정착 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임대농업기계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임대농업기계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대상자는 괴산군에 주소가 있거나 농지가 있는 농업인 중 운반 차량이 없고 운반을 희망하는 괴산군 농업인이다.

운반서비스가 가능한 기종은 대형농기계 2(콤바인, 트랙터), 소형농기계 4(굴착기, 보행관리기, 자주식콩탈곡기, 콩예취기) 이다.

농기계 운반료는 신청농가에서 괴산읍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25이내는 정액제로 소형(1t)은 왕복 2만 원, 대형(5t)은 왕복 4만 원의 운반료가 부과되며, 나머지 추가 요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운반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용 최소 2일 전 운송업체에 배송을 요청해야 한다.

운반 서비스 출고일은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이며, 반납은 사용 마감일 오후 6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변화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농업 수요에 맞는 임대사업을 추진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이 기자 kimyy@ccreview.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